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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및 육아 급여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가족지원법 제16조 (출산 및 육아 관련 급여)''' ① 출산한 자에게 출산일시금을 지급한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태아 수에 따라 가산한다. ② 아동을 입양한 자에게도 제1항에 준하여 입양일시금을 지급한다. ③ 육아휴직 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며, 그 수준은 휴직 전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으로 하되 상한과 하한을 둔다. ④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각자의 급여액에 100분의 15를 가산한다. ⑤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기금에서 부담하며, 청은 그 지급 업무를 수행한다. ⑥ 청은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루이나 노동부|노동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미혼 또는 청소년 부모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급여 외에 별도의 양육 지원을 실시한다. }}} 제4항은 육아휴직이 한쪽 부모에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유인책이다. 양쪽이 모두 사용해야만 가산이 붙으므로, 사용률이 낮은 쪽의 참여를 끌어내는 효과를 노렸다. 제5항은 급여의 재원과 집행이 분리되어 있음을 명시한 조항이다. 재원은 고용보험이지만 창구는 청으로 일원화되어 있어, 신청인이 여러 기관을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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